안녕하세요^^
여러분 '13월의 월급'을 아십니까?
바로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만큼 잘 알고 똑똑하게 챙겨보자구요!!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매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따져보는 절차이다.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초과 금액만큼 돌려주고, 적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적게 낸 만큼을 징수한다.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주택담보대출 및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공제 혜택 상향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해 적용, 생애 1회)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연말정산 환급신청 절차
1.연말정산준비
-회사에 서류 제출 일정을 확인합니다.(보통은 1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입니다.)
-홈택스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준비합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필요한 서류를 한번에 확인을 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내역, 연금저축, 주택청약저축, 보험료 납입 증명서
3.공제 항목 확인 및 누락 여부를 점검
-간소화 서비스 자료만 믿기보다는 다음 항목들을 직접 점검하시고 맞게 적용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누락 여부, 대상 중 등록되지 않는 소규모의 개인 거래 종이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4.공제 신청(2025년 1월말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고 이를 국세청에 제출해 최종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5.환급 및 납부(2025년 2월말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며, 과납세금은 환급되고 부족분은 추가 납부됩니다.
꼼꼼하게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깁시다.
-간소화자료 누락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합시다.
-필요한 자료들은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환급액을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미리 계획을 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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