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작성 제출 방법

긍정파워맘 2024. 6. 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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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상황 명세서란?

-주식 변동에 따른 명세 내역을 정리하여 나타낸 표 서식.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해당 사업연도에 주식의 출자지분에 따른 변동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변동 상황을 신고할 의무가 주어지는데 이때 신고를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주식변동 명세서라고 한다.
변동 상황을 신고하는 경우는 법인의 자본금이나 주식 출자지분에 따른 변동이 있는 경우 주주 변경이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이전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며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나 가산세과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산세 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가산세는 주식 액면가의 2%로 부과되며 일정 신고기간 내에 빠짐없이 변동 내역을 기록하여 분명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고기한을 준수하여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 따라 주식 변동 내역이 발생하여도 신고의무가 주어지지 않는 제외 대상이 있는데 먼저 주권상장법인으로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변동 사항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다음 두 번째 경우는 비상장 법인으로 소액주주의 주식 소유에 따른 변동이 있을 경우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에 해당이 확실한 경우 별도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과가 되지 않는다..

 

제출의무자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제출기한<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됨에 유의>

-제출기한: 법인세 괴세표준 신고기한 내(12월 결산법인의 금년 법인세 신고기한 2022년 3월 31일)

-미제출시 불이익: 법인세법에 따라 가산세(미제출, 누락제출,불분명한 주식 등의 액면 금애의 1%-가산세 한도: 중소기업5천만원, 그외 기업 1억원)

 

가산세 부과 유형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제출시 유의사항

 

작성팁

• 변동 상황을 신고하는 법인사업자의 정보 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한다.
• 자본금 변동에 따른 내역을 누락되는 내용 없이 상세하게 작성한다.
• 주식 수나 출자지분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별로 필수 항목을 기재한다.
•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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