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

소득금액증명원 간편 발급

긍정파워맘 2024. 6. 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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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수수료
- 수수료 없음
 
신청서
-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 별지서식 1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 [ 설명 ]
  • ①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입력
  • ②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사용용도를 선택
  • ③ 수령방법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방법을 선택
  • ④ 수령방법이 방문수령(후불), 온라인열람(제출기관)인 경우에는 수령/제출기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제출기관검색창에서 수령/제출기관을 선택
  • ⑤ 발급내용의 세부 출력에 대한 선택 사항 확인
  • ⑥ 증명받고자하는 기간은 민원을 신청하는 이전년도를 입력

구비서류
- 소득금액증명(국문), 소득금액증명(영문)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年,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 소득금액증명(국문), 소득금액증명(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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