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대해 알아볼께요.
제가 작년에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IRP계좌를 만들어서 넣어 두었는데요. 퇴직금 운용 상품을 선택하지 않고 현금성자산으로 10개월을 보냈던거죠.
(현금성자산이란?
-예금, 펀드 등 별도의 상품으로 운용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다 몇일 전 퇴직연금가입자(DC,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령에따라 의무적으로 사전지정운용상품을 지정을 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고 부랴부랴 상품변경을 했습니다.
(신한은행 SOL앱에서-아래전체메뉴-퇴직연금-상품변경)
펀드는 겁이나서 예금상품으로 이자 (4.3%)로 가입을 했는데요 일찍 알았더라면 작년에 미리 했으면 좋았을껄 후회를 많이 했드랬죠.(현금성자산이율 2.27% 였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default option)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사전에 사업자가 제시한 운용 방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한 후, 만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택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대상이며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해당되지 않는다.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이 4주가 지나면 가입자는 사전에 지정된 운용 방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통지받게 되고,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2주 후에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국내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7월 도입됐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디폴트옵션은 미국, 호주 등 DC형 퇴직연금이 발달한 국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이유는?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확정급여형(DB)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 후에 원리금을 받는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운용 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투자손실을 막기 위해 주로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였는데, 별도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가입 시 포트폴리오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저조한 운영 수익률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디폴트옵션 도입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 구성
-원리금보장형과 생애주기펀드(TDF)·밸런스드펀드(BF)·스테이블밸류펀드(SVF)·사회간접자본펀드(SOC펀드) 등 4가지 펀드의 투자위험 상품 비중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4등급으로 구분된다. 초저위험은 은행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만으로 구성되며, 저위험부터 고위험까지는 안전자산 비중이 점자 줄어들고 투자 상품 비중이 높아지는 형태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초저위험 1개를 비롯해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에서 각각 2~3개 등 최대 10개의 상품(포트폴리오)을 구성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디폴트옵션을 안내하고, 가입자는 이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초저위험의 경우 변동성이 낮은 대신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고위험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신 변동성 또한 크다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현금성자산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상품해지하고 받으실 수는 있지만 세금을 떼고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작년 9월에 IRP계좌를 만들었고 이번 7월에 퇴직연금가입자(DC,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령에따라 의무적으로 사전지정운용상품을 지정을 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고 급히 상품변경을 했습니다. 저처럼 퇴직금만 받아두고 현금성자산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로서는 예금이율이 4%를 넘기때문에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 하셔서 수익을 얻는게 더 좋을 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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