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원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기술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부채 관련 이자
⑶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자본화
-경제 주식이나 채권따위에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배당이나 이자, 지대(地代) 등으로 들어오는 예상 수익을 시장 이자율로 나누어 의제 자본(擬制資本)을 산출하는 절차
차입원가 자본화
-쉽게 말해 이자비용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과정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서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차입원가 자본화 기타사항>
-적격자산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완성되는 경우
적격자산의 건설활동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완성하고, 남아있는 부분의 건설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사용가능하다면, 당해 부분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을 완료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외화차입금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차입원가자본화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본화의 중단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 자본화 중단
기술 밑 관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에는 차입원가 자본화 중단을 하지 않음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 있어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 자본화 중단을 하지 않음
적격자산 : 사실 거의 건물이라고 보면된다. 적격자산을 생산하는 중에 차입원가 자본화를 하는 것
자본화기간 : 자본화 기간은 건설을 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건설하는 기간에 인허가를 취득하는 기간도 포함하며, 중단시 중단도 되지만 상당한 관리활동을 하고 있다면 중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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