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이란?
- 주로 직장에서 필요로 하거나, 해외여행 혹은 이민을 할 때 필요로 한다.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르는 서류다.
대표적으로 식품, 요식업계 관련 직종의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 보건위생에 이상 무(無)인 상태로 근무해야 한다. 만약 보건증 없이 근무한다면 위법이다. 보건증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매우 적절한 사례로 장티푸스 메리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장티푸스 메리 문서로.
유흥업소 종사자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아무리 합법적이고 건전한 업소라도 보건증 미소지로 많이 걸린다. 이쪽은 아예 성병 검사도 하며, 종류도 다르고, 유효기간도 3개월로 훨씬 짧다. 화류계 기록이 남는다고 발급 자체를 꺼리기도 하지만, 어차피 보건소 직원이나 경찰 아니면 남이 함부로 못 본다.
발급절차 및 방법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발급비용 3000원
- 신청 및 검사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발급
- 오프라인 :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
-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행안부 '정부24' 포털(gov.kr)에서도 발급 가능
-온라인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재발급
보건복지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e보건소에서 재발급받거나 인근 보건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무료인 경우도 있으나 보건소에 따라 제증명 재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발급받은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은 재발급이 아니라 새로 검사해서 새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소가 아닌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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